월세가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마다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데 매달 그 월세의 일부를 나라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주거급여예요. "그건 기초수급자만 받는 거 아냐?" 싶겠지만, 2026년 기준이 또 올라서 생각보다 많은 분이 대상에 들어와요. 1인 가구라면 월 소득이 123만 원쯤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거든요.

자취하면서 월세 30만 원, 40만 원씩 내는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 소득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난 안 되겠지" 하고 안 알아보다가 1년에 몇백만 원을 그냥 흘려보내요. 이 글 하나로 내가 대상인지, 얼마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까지 끝내볼게요.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이에요. 금액·자격·기한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나 LH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 매달 얼마 받나, 지역마다 달라요

주거급여는 남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임차가구에게 매달 임차료를 현금으로 줘요. 받는 금액은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정해진 기준임대료가 상한이에요. 실제 내는 월세가 이 상한보다 낮으면 낸 만큼, 높으면 상한까지 받아요.

지역은 4개 급지로 나뉘어요. 서울이 1급지, 경기·인천이 2급지, 광역시·세종이 3급지, 나머지가 4급지죠. 같은 1인 가구라도 서울 사는 사람과 지방 사는 사람이 받는 금액이 달라요.

설명할게요.

2026년 1인 가구 기준임대료 (월 상한) 단위: 원/월 · 출처: LH 주거급여(2026년 고시) 0 10만 20만 30만 40만 1급지 (서울) 369,000 2급지 (경기·인천) 300,000 3급지 (광역·세종) 247,000 4급지 (그 외) 212,000

서울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최대 36만 9천 원, 경기·인천은 30만 원, 광역시·세종은 24만 7천 원, 그 외 지역은 21만 2천 원까지 받아요. 가구원이 늘면 금액도 커지죠. 4인 가구가 서울에 살면 월 57만 1천 원이 상한이에요.

자기 집에 사는 자가가구는 현금 대신 집수리비를 받아요. 지붕·벽·창호 노후도를 따져서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 수선비를 지원하죠. 월세 사는 분 위주의 글이라 아래부터는 임차가구 기준으로 풀게요.


✅ 나는 대상일까, 핵심은 '소득인정액'

여기가 제일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자격 기준은 딱 하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지예요. 그런데 이 소득인정액이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text{소득인정액} = \text{소득평가액} + \text{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하면 버는 돈에 더해 가진 재산(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값이에요. 그래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도 근로소득 공제를 빼면 통과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비싼 차가 있으면 월급이 낮아도 탈락하기도 해요. 정확한 건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돌려봐야 알 수 있죠.

2026년 가구원 수별 기준선은 이래요.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상한 (월)쉽게 보면
1인1,230,834원월 약 123만 원
2인2,015,660원월 약 202만 원
3인2,572,337원월 약 257만 원
4인3,117,474원월 약 312만 원
5인3,627,225원월 약 363만 원
6인4,106,857원월 약 411만 원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이 6.51% 올랐어요. 작년에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던 분이라면 올해 다시 계산해볼 만해요. 반가운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부모님이 집이 있든 소득이 많든, 신청하는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봐요. 따로 사는 청년이라면 이게 꽤 커요.

흐름으로 보면 이래요.

주거급여 자격 자가진단 흐름 기준: 2026년 · 출처: LH·복지로 내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 + 재산 환산액 중위소득 48% 이하? (1인 기준 123만 원) 아니오 대상 아님 모의계산 재확인 어디 사세요? 임차 (세입자) 기준임대료 내 월세 현금 지원 자가 (내 집) 노후도 따라 수선비 지원

여기서 한 가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2%)까지 내려가면 월세 전액(상한 내)을 받지만, 그보다 소득이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조금 빠져요. 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의 30%로 계산하죠. 복잡하니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받는다" 정도로 기억하면 돼요.


🏠 부모님이 받고 있다면, 청년은 따로 받아요

대학·취업 때문에 부모님과 다른 동네에서 자취하는 청년이라면 이 부분을 꼭 봐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님이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이고, 자녀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이면서 부모와 시·군이 다른 지역에 살면, 청년 몫의 월세를 따로 받을 수 있어요. 한 가구로 묶여 있으면 청년 자취방은 지원에서 빠지는데,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청년이 사는 지역 기준임대료 안에서 따로 챙겨주는 구조죠.

조건을 정리하면 이래요.

  • 부모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가구일 것 (이게 핵심이에요)
  • 청년이 만 19~30세 미만 미혼일 것
  •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이 다른 곳에 거주 (같은 시·군 내 다른 동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 청년 본인 명의 임대차계약전입신고가 되어 있을 것

신청은 부모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부모가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라면 이 제도는 해당이 없으니, 먼저 부모 가구의 수급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신청, 주민센터 한 번이면 시작돼요

주거급여는 연중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어요. 청년월세 지원처럼 "몇 월 며칠까지" 하는 마감이 없어요. 그래서 미루기 쉬운데, 신청한 달부터 소급되는 게 아니라 보장 결정 이후부터 받는 구조라 빨리 넣을수록 이득이에요.

신청은 두 갈래예요.

  1.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에서 주거급여 선택.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2.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신청. 서식은 거기 비치돼 있어요.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LH가 집을 방문해 실제 거주와 임대차 관계를 확인한 뒤, 보장 결정이 나고 계좌로 입금돼요. 단계로 보면 신청·접수(주민센터) → 소득·재산 조사(시군구) → 주택조사(LH) → 결정·지급(시군구) 순이에요.

챙겨갈 서류는 이거예요.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분증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월세·보증금 확인용)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서식 작성이 막막하면 주민센터 담당자가 도와줘요.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니 한 번에 끝내려면 임대차계약서랑 통장 사본은 꼭 챙겨가세요.


⚠️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아요

LH 주택조사를 거부하면 급여가 안 나와요. 신청 후 LH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실제로 사는지, 계약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요. 안내문을 받으면 약속을 잡고 응해야 해요. 2회 이상 조사를 거부하거나 피하면 급여 책정 자체가 안 될 수 있어요.

또 흔한 오해 하나. 월급이 기준보다 높다고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격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봐요.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가 들어가서 실제 통과 기준이 생각보다 너그러워요. 애매하면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거급여플러스(www.jgplus.go.kr) 자가진단을 먼저 돌려보세요. 5분이면 대략 나와요.

전입신고도 놓치기 쉬워요. 이사하면 14일 안에 새 주소로 변경 신고를 해야 바뀐 지역 기준임대료가 제대로 적용돼요. 4급지에서 서울 1급지로 이사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못 받죠.


마무리

세 줄로 정리할게요. 첫째, 1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123만 원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일 수 있어요. 둘째, 세입자라면 사는 지역에 따라 매달 21만 원에서 36만 원까지 월세를 현금으로 받아요. 셋째, 마감이 없으니 오늘 복지로 모의계산부터 돌려보면 돼요.

지금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거급여플러스 자가진단으로 내 소득인정액이 기준 안에 드는지 확인하기. 들어온다 싶으면 임대차계약서랑 통장 사본 챙겨서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끝이에요. 👋


📚 참고 자료

  • LH 주거급여 안내 : 자격·기준임대료·신청절차 (www.lh.or.kr / 콜센터 1600-0777)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www.bokjiro.go.kr)
  • 주거급여플러스 : 대상여부 자가진단 (www.jgplus.go.kr)
  • 마이홈 포털 : 주거복지 종합 안내 (www.myhome.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거급여법·선정기준 근거 (www.easylaw.go.kr)

이 글은 2026년 6월 기준 일반 정보예요. 소득 기준·기준임대료·자격 요건은 매년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복지로·LH 공식 사이트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